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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 2024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복식부기의무자가 2024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고 · 납부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1. 1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2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①)×기본세율(6%~45%)
  3. 3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②)÷2)-(2024.6.30.까지의 공제 · 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기본세율표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중간예납추계액 납부

  •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이 아니나,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음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 : 2024.12.2.(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서식)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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