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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명 | 가산세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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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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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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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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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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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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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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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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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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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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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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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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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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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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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②③1·3·5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⑥),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0.5%)가 적용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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