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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국 전 | 출국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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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신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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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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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 (출국 전 국내주식 등 보유현황 신고) |
* 2019년 국세징수법 5조(납세증명서의 제출)개정을 통해 내국인이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국이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주주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출국일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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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벤처기업 | 기타 | ||||||
지분율 | 시가 총액 |
지분율 | 시가 총액 |
지분율 | 시가 총액 |
지분율 | 시가 총액 |
지분율 | 시가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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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1.까지 | 1% | 25억 | 2% | 20억 | 4% | 10억 | 4% | 40억 | 4% | 25억 |
’18.4.1.이후 | 1% | 15억 | 2% | 15억 | 4% | 10억 | 4% | 40억 | 4% | 15억 |
※ 대주주는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를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2% 가산세 부과(’19.01.01.이후 신고분부터)
*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는 ’19.01.01.이후 출국부터 적용
*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 이내에 실제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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