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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우편 :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국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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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 | |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단,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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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 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연구개발보고서 |
첨부서류 |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빙하는 서류 |
구분 | 사전심사 검토시 보완 서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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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증빙 |
① 연구원 등록현황(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② 연구원 업무분장표 |
비용 증빙 |
③ 인건비 관련 급여 대장 ④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서 ⑤ 위·수탁 계약서 및 관련 증빙 ⑥ 과제 협약서, 과제비 집행 내역서 |
연구활동 증빙 (기술검토) |
⑦ 내부보고서, 회의록 ⑧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
*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업무분장 | 사전심사 기관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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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 | 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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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 청)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 ☎ (044) 204-3923∼3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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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86, ☎ (02) 2114-3033~3039 |
중부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1620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 (031) 888-49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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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3 ☎ (032) 718-6494~6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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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34383)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 (042) 615-24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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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 (062) 236-7483, 7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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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 (053) 661-7484, 7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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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12 ☎ (051) 750-7463∼5 |
※ 연구노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연구노트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TEL (044) 204-3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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