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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는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할 때 누구든지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예산낭비 및 절감 의견을 수렴하는 시설입니다.
저출산 · 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 지적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입장에서의 예산낭비와 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 조치 및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낭비신고는 연중 상시 모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2팀 김성민 조사관 (044-204-2349)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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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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