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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방법

  • 국가행정기관 등이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다른 기관 등에 제공 또는 활용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내역, 제공할 데이터 등 자료 내용, 제공받을 자 등을 특정하여 「과세정보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후 제공 · 활용 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①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만 해당됩니다.

신청 유형

  1. 1과세정보 공유기관이 제공받은 과세정보와 기관 보유행정자료를 가공 · 분석 등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 등(과세정보가 아님)다른 기관 등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2. 2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국세기본법 §81의13 ① 각 호의 사용목적(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목적)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신청 방법

  • 「과세정보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하거나, 해당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온나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데이터 제공 · 활용 관련 소관 법률 검토서 및 관련 서류

제출부서

  •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044-204-2368, 9)

    (주 소)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우편번호 : 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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