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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

  •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 특정한 거래 :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 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

신청인 요건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서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와 그 세무대리인(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민원인이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 그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주의 : 세무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에 해당함)

신청대상

납세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를 포함)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사항입니다.

신청제외대상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장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신청서 반려대상

  •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신청기한

  • 신청하고자 하는 당해 세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으로서,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즉,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즉, 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임

신청방법

  • ‘문서(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로 하여야 하며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팩스불가능).

    우편신청 접수처
    (우:30128) 세종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사전답변 신청서 재중) 세법해석 담당자 귀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 사전답변]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 신청서식 하단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에는 사실관계 및 신청요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견제출

  • 납세자는 1회에 한해 국세청장에게 의견진술을 통해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과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견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의 공개

  •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회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질의‧판례] - [질의회신]
  •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6조∼제26조

  • 제16조(신청인)
    1.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장래에 개시될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할 수 있다.
      1. 1.「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2.「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3.「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4. 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5.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비사업자
    2. 2제1항에서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17조(대리인)
    1. 1신청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이하 이 절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하여 신청한 경우 이를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2신청인이 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위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3대리인은 신청인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4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사전답변 신청서"라 한다)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8조(신청대상)

    신청인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 2.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3. 3.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4. 4.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5. 5.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6. 6.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7. 7.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8. 8.「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 제19조(신청 및 접수)
    1. 1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4호의2 서식)」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한다.
      1. 1.신청인의 인적사항
      2. 2.세법해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3. 3.세법해석 신청내용
      4. 4.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5. 5.신청인의 의견
    2. 2신청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3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장래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신속한 처리 신청)
    1. 1신청인이 제19조에 따른 사전답변 신청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상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리순서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이하 이 절에서 "신속한 처리신청"이라 한다)
      1. 1.통제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사업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 2.법원 또는 정부기관과의 거래의 종결을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3.사업상 긴급한 사정(적대적 기업인수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가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는 경우
    2. 2제1항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 신청을 할 수 없다.
      1. 1.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예정된 경우
      2. 2.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향후 상장주식의 시가 변동 등 영향이 예정된 경우
      3. 3.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3제1항에 따른 신속한 처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속 처리 요청서(별지 제4호의3 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속 처리 요청서"라 한다)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전답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4제3항에 따른 신속 처리 요청서에는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5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속한 처리신청을 한 신청인의 사업상 긴급한 사정과 업무 처리량을 고려하여 신속한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제20조(신청기한)

    신청은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청은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까지 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른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사전답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보완 요구)
    1. 1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2. 2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보완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 로 한다.
  • 제22조(의견진술)
    1. 1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2사전답변을 신청한 납세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견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의견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신청 취하)
    1. 1신청인은 제출한 사전답변 신청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2제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표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3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취하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제23조의2(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2. 2.신청인에게 제21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3.제20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4. 4.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6. 6.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 제23조의3(세법해석의 요청)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이하 이 절에서 "답변"이라 한다)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24조(답변의 통지)
    1. 1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2제1항에 따른 답변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6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답변서’라 한다)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답변의 구속력)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답변내용의 공개)
    1. 1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 답변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한다.
    2. 2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대하여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공개연기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항의 공개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1년(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4. 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에 대한 통지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 결과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 로 한다.
    5. 5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연기한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해당 답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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