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
신청인 요건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서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와 그 세무대리인(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민원인이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 그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주의 : 세무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에 해당함)
신청대상
납세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를 포함)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사항입니다.
신청제외대상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장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신청서 반려대상
-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신청기한
- 신청하고자 하는 당해 세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으로서,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즉,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즉, 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임
신청방법
- ‘문서(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로 하여야 하며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팩스불가능).
우편신청 접수처
(우:30128) 세종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사전답변 신청서 재중) 세법해석 담당자 귀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 사전답변]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 신청서식 하단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에는 사실관계 및 신청요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견제출
- 납세자는 1회에 한해 국세청장에게 의견진술을 통해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과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견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의 공개
-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회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질의‧판례] - [질의회신]
-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6조∼제26조
- 제16조(신청인)
-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장래에 개시될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할 수 있다.
- 1.「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2.「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3.「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비사업자
- 2제1항에서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17조(대리인)
- 1신청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이하 이 절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하여 신청한 경우 이를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 2신청인이 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위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대리인은 신청인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4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사전답변 신청서"라 한다)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8조(신청대상)
신청인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1.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 2.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 3.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 4.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5.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 6.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 7.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 8.「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 제19조(신청 및 접수)
- 1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4호의2 서식)」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한다.
- 1.신청인의 인적사항
- 2.세법해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 3.세법해석 신청내용
- 4.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 5.신청인의 의견
- 2신청인은 제1항의 신청서를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3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장래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신속한 처리 신청)
- 1신청인이 제19조에 따른 사전답변 신청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상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리순서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이하 이 절에서 "신속한 처리신청"이라 한다)
- 1.통제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사업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2.법원 또는 정부기관과의 거래의 종결을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3.사업상 긴급한 사정(적대적 기업인수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가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는 경우
- 2제1항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 신청을 할 수 없다.
- 1.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예정된 경우
- 2.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향후 상장주식의 시가 변동 등 영향이 예정된 경우
- 3.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3제1항에 따른 신속한 처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속 처리 요청서(별지 제4호의3 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속 처리 요청서"라 한다)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전답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제3항에 따른 신속 처리 요청서에는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5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신속한 처리신청을 한 신청인의 사업상 긴급한 사정과 업무 처리량을 고려하여 신속한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제20조(신청기한)
신청은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청은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까지 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른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사전답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보완 요구)
- 1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보완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 로 한다.
- 제22조(의견진술)
- 1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2사전답변을 신청한 납세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견진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의견진술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신청 취하)
- 1신청인은 제출한 사전답변 신청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표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 3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취하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제23조의2(신청서의 반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전답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 2.신청인에게 제21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3.제20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 4.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 6.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 제23조의3(세법해석의 요청)
징세법무국장(법령해석과장)은 세법해석 사전 답변(이하 이 절에서 "답변"이라 한다) 사항이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24조(답변의 통지)
- 1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답변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6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답변서’라 한다)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답변의 구속력)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답변내용의 공개)
- 1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 답변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한다.
- 2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대하여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공개연기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항의 공개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1년(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 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에 대한 통지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 결과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 로 한다.
- 5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연기한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해당 답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