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2②)
법인세법§2(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
- 1.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2.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3.삭제 <2019.2.12>
-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2③)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100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의32)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56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 -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포함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내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 |
× |
외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 |
× |
국가·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 국세기본법§13④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13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32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2, 조세특례제한법§104의7).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 1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법인세법§2, 법인세법 시행령§2)
- 농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 2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104의7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의 탈퇴 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법인세법 기본통칙* 2-0…3).
* 이하 “통칙”으로 기재
- 국세기본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 에서 생긴 소득(법인세법§4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93)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도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포함) ·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세법§4③ 각 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60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