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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란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여부,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에 의해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한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 외에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을 선발하여, 신청된 심의안건에 대해 공정하고 적정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뿐만 아니라 타세목 과세목적 또는 타 법령에 의한 재산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산의 평가를 할 수 있고, 심의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 대한 평가위원회평가 심의를 받고자하는 납세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 9(6)개월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지방청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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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가액의 평가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장수환 (044-204-3464)에게로,
부동산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신청에 대한 문의는 아래 각 관할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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