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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 · 증여 재산의 가액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_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란?

평가심의위원회란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여부,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에 의해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한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 외에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을 선발하여, 신청된 심의안건에 대해 공정하고 적정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왜 필요한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뿐만 아니라 타세목 과세목적 또는 타 법령에 의한 재산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산의 평가를 할 수 있고, 심의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의 경우 :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 상속의 경우 :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누가 어떤 때 이용하면 될까요?

상속 ·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 대한 평가위원회평가 심의를 받고자하는 납세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 9(6)개월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지방청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상단에 ‘상속 · 증여재산 평가하기’를 클릭하시거나 서면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 )의 별표 · 서식 → 훈령서식 → 재산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 싶다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하단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거나

비상장주식가액의 평가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장수환 (044-204-3464)에게로,

부동산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신청에 대한 문의는 아래 각 관할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청 (02-2114-2884)
  • 중부청 (031-888-4463)
  • 인천청 (032-718-6454)
  • 대전청 (042-615-2445)
  • 광주청 (062-236-7444)
  • 대구청 (053-661-7446)
  • 부산청 (051-75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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