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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사전 확인 컨설팅 제공

컨설팅 내용

  • 다른 기관 등에 제공 또는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의 과세정보 해당여부, 소관 법령의 제공 · 활용에 대한 준수여부 등에 대해 비밀유지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공문으로 통지해드립니다.

사전 확인 및 처리절차

  • 신청기관의 비밀유지 확인 신청 후 과세정보 제공 소관부서 검토내용, 법률자문 내용, 심의회 의견 등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밀유지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 데이터 등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제공 · 활용 전 국세청에 데이터 등 결과물 제출 · 확인, 제공 결과물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점검*하고 비밀유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81의13⑥, 같은법 시행령 §63의14(과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 및 처리절차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 및 처리절차 : 아래 내용 참조
  • 신청서 작성·제출 : 과세정보 공유기관 →
  • 접수 · 배부 : 국세청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
  • 비밀유지 위반여부 등 검토 : 국세청 과세정보관리과 →
  • 결정 · 통지 및 결과물 확인 :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
  • 결과물 제공 · 활용 및 안전성 조치 : 과세정보 공유기관 →
  • 안전성 조치 점검 등 사후관리 : 국세청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참고 사항

  • 비밀유지 사전 확인은 과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최소화하여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활용을 지원하여 기관 간 협업 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 절차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단, 국세청의 결과통보 · 결과물 확인내용으로 비밀유지를 준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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