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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고의적 · 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국민신문고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를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국세청 누리집의 신고센터 및 국세청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 이동경(044-204-3030)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01&bbsId=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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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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