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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지배주주의 확정
2단계과세요건 판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50 · 40%) 초과여부 확인
일반기업 특수관계매출비율 20% & 매출액 1,000억원 초과 포함
3단계수증자 확정[주식보유비율 3%(10%) 초과자]
4단계증여의제이익 산정
주식 직 · 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계산
1단계지배주주의 확정 및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 확인
2단계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별 영업이익 확인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3단계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의제이익:[{(①×②)-③}÷④×12]×3
4단계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의제이익:[(① × ②) -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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