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분 | 유형별 | 휴·폐업일 |
---|---|---|
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 |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