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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력이 높은 혁신주도형 신성장 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혁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성장 거점세무서 및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혁신성장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상 혜택을 이메일을 통한 맞춤형 뉴스레터 형식으로 적기에 제공하여 혁신성장 기업의 세무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기업이 세제 · 세정상 지원책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 법인세과의 혁신성장 전담창구를 방문하시면 관련 컨설팅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혁신성장기업이 각종 민원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처리하여 혁신성장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래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책자*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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