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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의무자) 국내에서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법§164의3)

(인적용역 사업자) 물적시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자*

* 보험설계사,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

◈ 인적용역 업종 확인방법

▶ 국세청홈택스 → 우측상단(전체메뉴) → 세금신고 → (법인세·종합소득세)신고 → 신고 도움자료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 업종검색

※ (주의) 기타 자영업(940909)코드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소득법§127①, 소득령§184①)

※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제출기한)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12.31일까지 대가를 미지급한 경우 12.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 소득자료,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포함
소득자료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사업소득 ’25.11월 ’25.12월 ’26.1월말
’25.11월 ’26.02월 ’26.1월말
그 외 사업소득 ’25.11월 ’25.12월 ’26.1월말
’25.11월 ’26.02월 ’26.3월말

음영표시는 소득자료 제출기한 지급 시기 의제 적용 사례

(제출주기) 매월 제출

가산세

  • (가산세 대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미제출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0.125%)

    가산세 - 가산세율(’21.7월~),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포함
    가산세율(’21.7월~)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0.125% 0.25% 0.25%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23.1.1.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

    *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가산세 중복 적용 대상

(제출면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매월) 모두 제출 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소득법§164)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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