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보험설계사,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
▶ 국세청홈택스 → 우측상단(전체메뉴) → 세금신고 → (법인세·종합소득세)신고 → 신고 도움자료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 업종검색
※ (주의) 기타 자영업(940909)코드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소득법§127①, 소득령§184①)
※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12.31일까지 대가를 미지급한 경우 12.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소득자료 | 근무월 | 지급월 | 제출기한 |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연말정산사업소득 | ’25.11월 | ’25.12월 | ’26.1월말 |
’25.11월 | ’26.02월 | ’26.1월말 | ||
그 외 사업소득 | ’25.11월 | ’25.12월 | ’26.1월말 | |
’25.11월 | ’26.02월 | ’26.3월말 |
음영표시는 소득자료 제출기한 지급 시기 의제 적용 사례
* 미제출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0.125%)
가산세율(’21.7월~) | ||
---|---|---|
지연제출* | 미제출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
0.125% | 0.25% | 0.25% |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가산세 중복 적용 대상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