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
-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이 수혜법인에
① 일감 떼어주기
- 지배주주와 친족(수증자)이 수혜법인에
② 영업이익 증가 ↑
- 지배주주와 친족(수증자)
③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라고 함)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 1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
- 2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일 것
수혜법인이란
- 수혜법인이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으로서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상증법 §45의4①)
지배주주란(일감몰아주기 판정과 동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상증령 §34의3①)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직 · 간접 보유비율의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
최대주주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특수관계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법인이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제외합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개시사업연도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 3
정산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정산사업연도 : 개시사업여도부터 사업기히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증여자란
-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합니다(상증령 §34의4①).
수증자란
-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증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해당됩니다(상증법 §45의4①).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증여일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취득시기 - 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포함
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상증법 §45의3③)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른 과세범위의 차이는 없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포함
수증자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 |
수혜법인(내국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 |
수증자 |
비거주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 구분, 법정신고납부기한 포함
구분 |
법정신고납부기한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4.4.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4.7.31.입니다.
【제출대상서류】
-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2.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 3.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 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 5.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수혜법인 및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당금 내역과 배당가능이익 산정 관련 입증서류
- 7.법인종류(일반·상호·중견·중소기업) 관련 입증서류 등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관할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입니다.(상증법 §6②,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