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탈세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가짜양주 제조 · 판매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시장 참여자간 상호 견제 ·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 | 주류도매 · 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 과태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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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500억 이상 | - | 2,000만원 |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 1,000만원 |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500만원 |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 100만원 |
* 법인은 수입금액, 개인은 총수입금액(다만, 사업소득외 소득은 제외), 신규 사업개시, 휴업 등으로 1역년이 미달된 경우에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무면허 주류의 제조 · 판매자) ⌈조세범처벌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참고로 가짜양주 제조·판매 거래 혐의자의 경우 제조, 유통, 판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첨부될 경우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 및 관할 지방국세청 소비세팀으로 문의 주십시오.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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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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