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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가산세 적용대상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사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

  • 가산세의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022.2.15.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 ⇒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구분, 가산세 포함
      구분 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

      * 계산방법은 국세와 동일

      ※ 다만, 국가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사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납부Ⅹ → 가산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Ⅹ + 납부○ → 가산세Ⅹ
  • 원천징수 등 지연납부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9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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