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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령(세법 · 령 · 규칙) 중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경제활력 제고 · 공정세정 구현 ·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법령 개정건의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개정건의안 마련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납세자로부터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직접 제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법령 개정건의안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공정세정 구현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소 납세현장에서 느끼셨던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는 납세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세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세법령 개정건의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세요 (홈택스 로그인 필요)
서면(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주소 : 세종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 법규과 (우 : 30128)
세법령 개정건의 제도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법규과 조창현 (044-204-3103)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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