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법령 개정 연혁 등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20.2.28.
- 민생 · 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 ’20.3.2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0.9.10.
-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 · 경제 종합대책 발표
- ’21.1.1.
-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1.3.16.
- ’21.11.9.
’21년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분부터,
- 임차인 요건을 ’21.6.30. 이전 임차인으로 완화
- ’21.1.1.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자도 여타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 ’21.12.2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 ’22.12.3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 ’23.12.3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세액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세액공제 내용 - 공제개요, 공제대상, 대상건물, 임차인요건, 공제기간, 공제세액,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공제제외, 기타사항 포함
공제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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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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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물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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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요건 |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 1.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나.’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20.1.31. 이전부터... → (개정)’21.6.30. 이전부터...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 다.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라.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마.사업자등록을 한 자
- 2.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 나.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요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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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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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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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1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 2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 *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작성 편의 제고를 위해 참고용 서류를 참고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 3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4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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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외 |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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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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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발급 요령
-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
(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20.2.1.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0.1.31.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으로 전화주세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및 연락처는 참고자료를 참고바랍니다.
공제세액 계산, 작성 사례
사례1(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의 신고서 작성사례 참조)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23.1월 ~ ’24.12월)
-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3.7월 ~ ’23.12월)
- 타소득 없음
- 1.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5)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 1200만원 × 6개월(’23.1 ~ 6월) = 12,000,000원
- 2150만원 × 6개월(’23.7 ~ 12월) = 9,000,000원
2)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 × 공제율(70%*) = 2,100,000원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이하인 경우
- 2.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공제세액 작성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 3.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20%) 신고
- 4.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사례2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19.5월 ~ ’21.4월)
-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0.7월 ~ ’20.12월)
- 1.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5)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 1200만원 × 12개월(’20.1 ~ 12월) = 24,000,000원
- 2200만원 × 6개월(’20.1 ~ 6월) + 150만원 × 6개월(’20.7 ~ 12월) = 21,000,000원
2) 공제대상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 × 공제율(50%) = 1,500,000원
- 2.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공제세액 작성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 3.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20%) 신고
- 4.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