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채용 안내
국세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채용분야 직무내용
1) 채용분야 : 납세자보호분야
2) 근무지(예정) :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 직무내용 : ①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② 납세자보호위원회 ·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2. 응시요건 : 아래의 응시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 대한민국변호사 자격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3.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조세·회계·법률 분야 근무경력자
- 조세·회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석사·박사 차등우대)
-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우대)
4. 채용 공고방법 :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5. 채용 공고내용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시험일정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출서류 등 채용과 관련된 사항
6. 문의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44-204-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