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년 7월부터 시행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로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고 있습니다.
◆ 매월 제출 소득자료
‧일용근로자 : 건설현장 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인적용역자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강사 등
‧용역제공자 :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대리‧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2) 소득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국세청에서는 매월 수집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기관에 제공하여
아르바이트,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은
비정형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소득자 본인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제출 내용을 확인‧정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복지이음⇨본인 소득내역 확인‧정정)
4)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복지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