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익보호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제도
국세청 세정홍보과
-- 제도안내 --
제도개요 : 과세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신청요건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 지원 가능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
홈택스(PC)또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신청
손택스 :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청구 관련 민원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불복청구 전·후)
--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
☎ 126-3
* 평일 09:00 - 18:00(토, 일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