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할까?”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싶지만
궁금한 점이 많아 망설이셨다고요?
국세청이 궁금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국세청은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 청 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다만,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전에도 가능)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방문(세무서 민원봉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