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변경 안내
22년 1월 제출(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반기별 제출 시(1월,7월) 변경 내용
종전에는 6개월분의 소득 합계액 기재
상반기는 1월에서 6월까지 지급분 합계액
하반기는 7월에서 12월까지 지급분 합계액
변경내용은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
상반기는 1월,2월...6월 월별 지급분 각각 기재
하반기는 7월,8월...12월 월별 지급분 각각 기재
작성방법 예시
사업자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갑에게 21년 하반기에 7월 100만원, 8월에서 12월 매월 200만 원으로 총 1,1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22년 1월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 서식(첨부)으로 제출
제출시 주의해야 할 사항
21년 12월분 근로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1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합니다.
예시 사업자가 근로자 갑에게 21년 12월분 근로소득 200만 원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1년 하반기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지급 월 12월에 200만 원을 기재하여 22년 1월말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