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6-5호
-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6항과 「소득세법」제99조의2에 따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재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2005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의 재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시가)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호별 명세는 다음 표와 같다.
(동, 호수)
구 분
시행
연도
합 계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복합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재산정신청
2026
2
32
-
-
-
-
2
32
부칙(2026.2.27. 국세청 고시 제2026-5호)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양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