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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 소관부서 운영자
  • 고시번호 국세청 고시 제2026-5호
  • 결정일자 2026.02.27.
  • 조회수351


국세청 고시 제2026-5호 -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6항과 「소득세법」제99조의2에 따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재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2005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의 재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시가)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호별 명세는 다음 표와 같다. (동, 호수) 구 분 시행 연도 합 계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복합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재산정신청 2026 2 32 - - - - 2 32 부칙(2026.2.27. 국세청 고시 제2026-5호)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양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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