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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 담당부서 상속증여세과
  • 작성일자 2020.06.16.
  • 조회수48872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 자발적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 - □(개요)’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입니다. * ’18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0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만약 올해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신고지원)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검증)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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