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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담당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작성일자 2020.03.19.
  • 조회수46709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 체계 구축 - □국세청은 ’20.3.19.(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세청) 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세무안내, (공단)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 ○그리고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세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금일 3.19.(목)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하여, 피해 소상공인이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별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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