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추진

  • 담당부서 국세통계담당관실
  • 작성일자 2020.06.30.
  • 조회수50114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추진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활용 및 유용한 국세통계공개 확대- □최근의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라는 의미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포괄 □먼저, 과세정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세통계는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국세통계센터’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확대 개방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한편, ○‘국세통계 포털’을 개발하여 모든 통계를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통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며, 이용자가 통계 항목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생산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하며 국세통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