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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20.11.05.
  • 조회수68600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87만 명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 □ (개요)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20.11.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제외대상)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87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1.3.2.(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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