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과
  • 작성일자 2020.04.02.
  • 조회수67276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 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 3만 8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등을 실시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3만8천명)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제도 내용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1)을 4월27일(월)2)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진 시에는 ’20.1~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 됩니다. 1)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2) 4.25.휴일(토요일)이므로 4.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20.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