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6월말까지, 체납액 5백만원 미만 39만3천명 대상-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천 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6월말까지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 유예
1. 체납처분 유예 배경 및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20.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는 총 393,336명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