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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 담당부서 징세과
  • 작성일자 2020.04.07.
  • 조회수5371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6월말까지, 체납액 5백만원 미만 39만3천명 대상-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천 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6월말까지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 유예 1. 체납처분 유예 배경 및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20.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는 총 393,336명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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