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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 2년간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 충실히 수행

  • 담당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작성일자 2020.04.21.
  • 조회수44471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 2년간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 충실히 수행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65건을 시정하여 38% 권리 구제- -올해부터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안건 상정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4.1.신설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제1기 국세청 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가 ’20.3.31.자로 종료됨.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하여 ○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을 중지시켰으며,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을 시정하여 38%에 해당하는 65건을 구제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 제2호 개정(’20.1.1. 시행) ○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조사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 안건을 상정·의결하여 소관국실에 권고하였습니다. □ 아울러, 세무조사 외에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시행 □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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