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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담당부서 징세과
  • 작성일자 2020.04.22.
  • 조회수53431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정유업계 및 주류업계의 4월납부분 교통세 및 주세 등의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 □ 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 7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 포함)에 대한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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