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5월에 전화,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돼
-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
□ (신청대상)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19.8∼9월 또는 ’20.3월에 신청
※568만 가구 = 365만(신청안내) + 203만(근로장려금 정산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안내)
□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