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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담당부서 장려세제신청과
  • 작성일자 2020.04.27.
  • 조회수88423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5월에 전화,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돼 -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 □ (신청대상)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19.8∼9월 또는 ’20.3월에 신청 ※568만 가구 = 365만(신청안내) + 203만(근로장려금 정산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안내) □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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