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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 담당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작성일자 2020.08.26.
  • 조회수50212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납세자들이 세금포인트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할인-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등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혜택도 새롭게 추가-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우대혜택 추가에 적극 노력한 결과 ’20.8.26.(수)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1)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2)로, 1) 세금 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10만원 당 1p)를 부여 2) 홈택스·모바일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 ○이를 통해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3)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p로 5%의 할인혜택4)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대상 : 개인납세자 우선개통(’20.8.26.) → 법인납세자(’20.9월 중 개통) 4) 할인율: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로 5% 할인 혜택, 구매금액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 혜택 □그리고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 이외에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세정상 혜택을 마련하여,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새로운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면제5)를 하는 기존 혜택에 대해 법인의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완화(100p=>1p)하였습니다.(4.9.부터) 5) 면제금액: 1포인트×10만원, 연간 5억원 한도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해택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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