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납부는 8월말까지 연장
- 홈택스를 통해 맞춤형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
□ (개요)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1.(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 30.(화)까지임.
□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 31.(월)까지 연장합니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 30.(화)까지 연장함.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 1.(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경우
□ (홈택스 신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함.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 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