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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하세요!

  •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자 2020.05.06.
  • 조회수47426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하세요! - 다양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 피해자 세정지원 실시 - □(개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 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만 4천 명(부동산 등 1만 8천 명, 파생상품 6천 명)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신고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하여 전자신고 편의를 개선하였으며,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정보제공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모바일에도 제공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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