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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만 가구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장려세제신청과
  • 작성일자 2020.09.01.
  • 조회수53405

137만 가구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9.15.(화)까지 비대면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금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①∼④의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홈택스 앱( )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전화신청: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전화상담)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이나「126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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