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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 24% 증가

  • 담당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작성일자 2020.09.10.
  • 조회수49512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 24% 증가 - 신고대상 계좌 미신고자 및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자 하반기 집중 검증- □(결과 개요)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9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인원은 520명(24.0%) 증가하였고, 금액은 1.6조 원(2.6%) 감소하였습니다. ○(신고인원 증가이유)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10억 원→5억 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소액(5∼10억 원) 신고자가 유입된 영향*이 있었고, * 5∼10억 원 구간 969명이 신고하여 작년 신고자(755명) 대비 214명 증가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 외에도 인원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정보 교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외에도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이 확대(감경폭 10∼70% → 30∼90%)되었으니, 아직 계좌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 【포상금 안내】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 제보는 최고 20억, 구체적 탈세혐의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오니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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