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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 담당부서 조사국
  • 작성일자 2020.06.08.
  • 조회수52449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하여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 왔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붙임 ‘조사사례’ 참고)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 *인당 평균 재산 보유액:1,462억원(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전업주부(6명), 해외유학 자녀(4명), 고연령·장기입원자(3명), 타인 차명으로 우회지급(2명)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 *금번 조사대상자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 보유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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