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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해외에 신탁한 재산, 올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 담당부서 국제세원담당관실
  • 작성일자 2026.01.23.
  • 조회수733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 23.(금) 16:00 배포 2026. 1. 23.(금) 14:00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해외에 신탁한 재산, 올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국세청, 해외주식・부동산・금융계좌에 이어 해외신탁재산까지 관리한다 ­해외투자 컨설턴트 등 대상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하여 성실신고 당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23일(금)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외신탁]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국조법 §58③) ㅇ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ㅇ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습니다. *[해외재산별 최초 신고연도] 해외직접투자 ’00년, 해외부동산 ’09년, 해외금융계좌 ‘11년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며, 이는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출의무자는 해외신탁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요약❙ ‣ 제출의무자 거주자는 ’25년 연중 하루라도,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있음 ‣ 제출서식 「해외신탁명세서*」(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 등 기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 제출기한 거주자는 금년 6월 30일까지 제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 과태료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시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과태료 부과 □이번 설명회에서 국세청 담당자는 먼저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해외에 신탁을 보유한 경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자료제출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또한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ㅇ“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이임동 (044-204-2801) 국제세원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진우 (044-204-2817) 참고 1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 사진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이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개요·취지 등을 설명하는 사진 설명회 참석자들이 국세청 관계자의 제도 설명을 경청하는 사진 참고 2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 □근거법령 ㅇ(자료제출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8③~⑥・⑧, 시행령 §98④~⑦ ㅇ(취득자금 출처 소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9, 시행령 §99 ㅇ(과태료 부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1③~④, 시행령 §148⑤~⑦ □자료제출의무 ㅇ(제출의무자)외국법령에 따라 「신탁법」 제2조의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한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거주자・내국법인(“위탁자”) ◈ 「신탁법」 제2조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의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 이전 또는 담보권 설정 등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과세기간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재산 이전 포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해외신탁명세 제출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해외신탁(국조법 시행령 §98⑤) 예시규정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 각각의 위탁자가 명세를 제출해야 하지만, 위탁자 중 일부가 명세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면제됨 ㅇ(제출서식)「해외신탁명세서」 등 아래 서식을 제출해야 함 -(해외신탁명세서) ①위탁자 인적사항, ②해외신탁 보유현황, ③해외신탁별 명세(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의 종류・관련자 정보 등) 기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해외신탁 관련자(공동위탁자・공동수익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 유형 및 정보・지분비율을 작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부표1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①해외신탁재산 현황, ②해외신탁별 해외신탁재산 명세(재산 상세내역, 단가, 평가가액 등) 기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부표2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보유 해외신탁재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에 따른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계좌가 포함된 경우 작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부표3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4 제6호) ㅇ(재산가액산정)재산별로 아래와 같은 시가 산정방식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함 ❙재산별 시가 산정 방식❙ 재산 구분 시가 산정 방식 현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 상장주식, 상장채권,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 해외집합투자증권 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 해외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납입금액 기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시가기준일: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경우에는 ①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②신탁 종료일, 그 외의 경우에는 ③신탁 설정(재산 이전 포함)일을 기준으로 함 ㅇ(제출·보완요구) 과세당국은 제출의무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명세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제출기한)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ㅇ(적용시기)’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최초 제출의무 발생* *신고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경우 올해부터 매년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한 경우 포함)한 연도에 대해 해외신탁명세 제출 □취득자금 출처 소명 ㅇ(과세당국 소명요구)과세당국은 거주자・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내 해외신탁을 설정(재산 이전 포함)하고 기한 내 해외신탁명세를 미제출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 취득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ㅇ(제출의무자 소명의무)소명요구를 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소명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 출처가 소명된 경우 전액 소명으로 봄 -소명요구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ㅇ(자료 미제출 과태료) 제출의무자가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미제출・거짓 제출*하는 경우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1억원 한도) *과세당국의 명세 제출・보완요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포함 -(과태료 부과 예외)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ㅇ(자금출처 미소명 과태료)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미소명・거짓 소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예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참고 3 해외신탁 신고제도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③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각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 2.제1호의 해외신탁을 제외한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 ④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탁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다른 위탁자의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⑤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해외부동산등명세・해외신탁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3항을 적용할 때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해외신탁재산이 있는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가에 따르며,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가 가.해외신탁이 유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 나.해외신탁이 종료된 경우: 해외신탁 종료일 현재의 시가 2.제3항제2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현재의 시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3.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의 취득에 든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③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자에게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제5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928호, 2023.12.31.> 제3조(해외신탁명세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제5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설정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지하는 해외신탁에 대하여 해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해외신탁부터 적용한다. ※ 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99조 및 제14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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