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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공제세액 포함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세액공제 한도(20만원∼74만원)
    세액공제 한도(20만원∼74만원) -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포함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소 66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소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총급여액-1억2천만원)×1/2] → (최소 20만원)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자녀의 수
      자녀의 수
      1명
      2명
      3명 이상
    • 세액공제 금액[세법개정]
      세액공제 금액[세법개정]
      연 25만원
      연 55만원
      연 55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

      * 3명 : 95만원, 4명 : 135만원, 5명 : 175만원

  •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1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2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포함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천만 원(5.5천만 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
4.5천만 원(5.5천만 원) 초과 12%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 1주택 고령가구*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 납입(1억원 한도) 허용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1가구 고령주가구 주택과 합산하여 생애 누적 최대 1억원 한도) ⇒ [세법개정] 소령 §40의2② 라), ’25.2.28.

혼인세액공제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4년~’26년 혼인신고 분
  •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 이자상당액 : 50만원 × ① × ②
      1. 1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2. 2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1일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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