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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구 분 | 재 산 의 종 류 | 재산세 | 종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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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주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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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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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 | |
토지 | 종합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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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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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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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참고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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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주택법§ 2, 지방세법§ 106, 지방세법시행령 § 103 ·§ 112 | |
토지 | 종합합산 | 지방세법 § 106(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
별도합산 | 지방세법시행령§ 101 | |
분리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102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 세율 |
---|---|
3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7% |
12억 원 이하 | 1.0% |
25억 원 이하 | 1.3% |
50억 원 이하 | 1.5% |
94억 원 이하 | 2.0% |
94억 원 초과 | 2.7% |
과세표준 | 세율* |
---|---|
3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7% |
12억 원 이하 | 1.0% |
25억 원 이하 | 2.0% |
50억 원 이하 | 3.0% |
94억 원 이하 | 4.0% |
94억 원 초과 | 5.0% |
* 법인 주택 :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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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이하 | 1% |
45억 원 이하 | 2% |
45억 원 초과 | 3%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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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이하 | 0.5% |
400억 원 이하 | 0.6% |
400억 원 초과 | 0.7% |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1세대 1주택 43∼45%), 토지 70%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계산 특례 :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재개발·재건축주택은 멸실주택 취득일(자세한 요건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란을 참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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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이하 | 0.1% | - |
1.5억이하 | 0.15% | 3만원 |
3억이하 | 0.25% | 18만원 |
3억초과 | 0.4% | 63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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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이하 | 0.2% | - |
1억이하 | 0.3% | 5만원 |
1억초과 | 0.5% | 25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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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하 | 0.2% | - |
10억이하 | 0.3% | 20만원 |
10억초과 | 0.4% |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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