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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사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1) × 경과일수2))
+ (과소·무납부세액 × 67/10,000 × 경과월수3)) +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 ≦ 50%
| 구분 | 가산세 |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50%(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
* 자진납부·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가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자세한 계산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56조 등 참고
【사례】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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