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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감면 요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을 제외한 내국인
  •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 건물·구축물, 차량 등 일부 자산 제외

    ❙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 구 분, 대상 자산·시설 포함
    구 분 대상 자산·시설
    일반시설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연구 및 시험자산,사업용 소프트웨어(중소기업만), 특허권·디자인권(중소·중견)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에너지·신환경, 첨단소재·부품, 차세대 방송통신, 로봇, 항공·우주 등 사업화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사업화 시설
  • (공제금액) ①기본공제 + ②추가공제
    1. 1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기본 공제율
    2. 2추가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 추가공제율

      추가공제 한도 : 기본공제 금액의 2배

    ❙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 구 분, 기본(%)[대, 중견, 중소], 추가(%) 포함
    구 분 기본(%) 추가(%)
    중견1) 중소
    일 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5
    반도체 기술 20 20 30

기타

  • 최저한세 적용 대상, 농특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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