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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감면 요건) 중소기업*창업한 경우 5년간 일정비율 세액 감면

    광업 · 제조업 · 음식점업 등 조특법상 감면대상 업종만 대상에 해당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창업도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율도 우대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 시 제외 가능

    ❙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공제 ❙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공제 - 구분, 기본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수도권 內, 수도권 外)] 포함
    구분 기본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수도권 內 수도권 外
    창업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청년창업·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 (청년 창업)청년 여부 판단을 위한 연령 계산 시 병역기간은 6년까지 차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 (생계형 창업) 수입금액이 1억 4백만원 이하인 경우
  • (감면 업종) 조특법§6③에서는 제조 · 건설 · 음식업 등 감면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도 · 소매,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배제
  • (감면 한도) 연간 5억원

기타

  • 100% 감면받은 경우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감면기간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받는 부분은 최저한세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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