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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함
    다만, 최초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

신청대상

  •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1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이거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주택 소유자 및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며, 이 경우 특례주택을 제외한 과세대상 1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함

특례 적용 시 혜택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적용 시 멸실된 주택의 취득일(재개발·재건축주택)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취득일(배우자 상속주택)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 함

    보유기간세액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특례 적용 시 혜택- 구분, 특례 적용, 특례 미적용 포함
    구 분 특례 적용 특례 미적용
    재개발·재건축 주택 멸실된 주택의 취득일 신축주택 취득일(준공일)
    배우자 상속주택 사망한 배우자의 취득일 납세의무자의 취득일(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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