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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1.09.
  • 조회수347

안녕하십니까, 서대구세무서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제도개요
○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세무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제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제외


▣ 신청절차
○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 (국번 없이 ☏126 을 누르고 3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