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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안내(9/16-9/30)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9.16.
  • 조회수472

안녕하십니까, 서대구세무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해당사항을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2637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